공제상품
신협공제가 드리는 혜택
ㆍ저렴한 공제료로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료 납입을 조합원의 예탁금 통장에서 자동대체 하거나, 은행자동이체, 지로납입, 직원의 방문수금으로 이루어져 매우 간편합니다.
ㆍ조합원의 형편에 알맞은 생활설계를 유도함으로써 향상된 문화생활을 약속합니다.
ㆍ각종 재해와 질병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안전된 생활을 약속합니다.
ㆍ계약절차를 간소화하여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서 작성
-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생년월일 등은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해야 기재내용을 충분히 확인 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건강상태나 직업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만일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일기일 다음날부터 납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기간까지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을경우 계약은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해지됩니다.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각 공제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청약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건강상태나 직업등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만일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알린 내용이 사실과 다은경우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알릴의무
- 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납입최고기간 및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해지됩니다.
- 계약의 부활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각 공제에서 정하는 기간안에 청약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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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종신공제
- - 다양한 제무 설계 가능
- - 기존 공제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고위험 조합원을 특정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을 통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가입의 범위를 확대
- - 근로소득자의 경우 당해 연도 납입공제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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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자녀공제
- - 태아부터 100세까지 보장
- - 자녀성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보장
-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암에 대한 종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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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연금공제
- - 연금 공시이율에 실세 금리 반영
- - 연금액을 늘려주는 유배당 상품
-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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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암공제
- - 암관련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암전문 공제
- - 일반암, 생활암 및 소액암으로 세분화된 암에 따라 차별화된 보장 제공
- - 당해연도 납입한 공제료 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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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장기간병공제
- - 수명100세시대에 꼭 필요한 간병보장
-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1등급, 2등급, 3~4등급의 등급별 차등 지급
- - 연금형태로 지급.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